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처분 부서 즉 환경과를 방문하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자의 견해에 따라서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되지 않고 영업정지처분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시여 답변준비를 한 후 방문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감경을 받은 후 잔여 영업정지기간을 과징금으로 대체한 사례가 있는데 당시 해당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하여
과징금처분이 불가능하다는 무지(?)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질의답변을 받아 제출하여 결국 과징금처분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는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과징금처분에 미온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