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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음주운전 1종면허 취소 사유 안된다"
글쓴이
국지행정사
작성일
2018-04-17 14:15:33
"오토바이 음주운전 1종면허 취소 사유 안된다"



오토바이 음주 운전을 이유로 제 1종 대형운전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 1행정단독 이윤직는 13일 술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된 임 모씨(39)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처분 취소소송에서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의 경우 이를 취소 또는 정지 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하고, "2종 소형 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원고에게 음주를 사유로 오토바이 운전과는 무관한 1종 대형 면허까지 모두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4월 혈중 알콜농도 0.135%의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돼 1종 대형과 2종 소형 운전 면허가 모두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CBS대구방송 권대희기자

"혈중알콜농도 0.100% 면허 취소는 부당"
아파트내 음주운전도 단속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