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행정심판 완전구제사례 (일용직)
1. 성명 : 박 0 화
2. 주소 : 경기도 화성시
3. 직책 : 건설일용직
4. 운전경력 : 18년
5. 취소사유 및 조치 구제 :적성검사 기간 경과이 경과되어 경찰청으로 부터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경찰청 및 우편배달부로부터 명확하게 받지 못함으로서,
송달문제에 대한 위법성 및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어려운 가정형편을 적극 호소하여 행정심판을 한지 4개월의 장시간에 거쳐 검토한 결과 인용(완전구제) 처분을 받아 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발급받음,
6. 특이사항 : 재결기간 연장, 행심위 구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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